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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8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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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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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선거공보물 및 벽보의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인쇄물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선거 과정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희망하는 유권자에게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유도하는 요소가 없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 문화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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