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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3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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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국외 박물관 및 미술관 내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내 박물관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 상황에서 해외 사업으로 예산이 분산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의 업무 범위에 '국외 한국실 설치·운영'과 '국외 협력망 구축'을 명시하여, K-문화의 확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문화 외교 역량을 강화하...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시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국가 외교 및 문화적 자산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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