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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1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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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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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시하여 노사 상생의 가치 추가
우리사주 취득 시 주가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원금 손실 위험 방지 대책 부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 우리사주제도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과도한 검열을 유도하는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노사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근로자의 경제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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