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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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특례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관리 원칙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이라는 긴급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국가 자산의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공공 자산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