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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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사건의 유죄 판결 사망자에 대해 재심 청구권을 민법상 친족(조카 등)으로 확대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으나 법적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망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의로운 법안입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국한된 내용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