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6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사건의 유죄 판결 사망자에 대해 재심 청구권을 민법상 친족(조카 등)으로 확대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으나 법적 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망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의로운 법안입니다. 특정 이해관계에 국한된 내용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 보호...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