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9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6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 제출 의무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거대 플랫폼 등)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방대...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순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책임 강화에 관한 법안으로, 국가의 검열 권한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합리적인 규제 범위 내에서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