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외 9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 현황 제출 의무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거대 플랫폼 등)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방대...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순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책임 강화에 관한 법안으로, 국가의 검열 권한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합리적인 규제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