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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1
제안일: 2026. 7. 2.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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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법안 웹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에 따른 행정적, 물리적 비용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기록 유실, 관리 부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율적인 진료기록 보관을 금지하고 보건소 이관을 의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검열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의 안전한 관리와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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