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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6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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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

법안 웹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률 지원 기능(법률 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강화
법률 지원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상담 및 교육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법률 분쟁(손해배상, 구제신청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사회복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률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노동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타당한 입법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인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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