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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5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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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과...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중앙 및 시·도 선관위 내 독립적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설치
감독 기구의 실질적 권한 범위와 행정력 중복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해소하고, 선거인명부 관리부터 투표함 이송까지의 전 과...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직접적인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약과는 거리가 먼 선거 관리 체계의 보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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