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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86
    발의: 임종득의원 등 14인
    +9

    [221578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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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36
    발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5

    [221573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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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58
    발의: 임미애의원 등 14인
    +9

    [221575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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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9
    발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8

    [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이동이 증가하고 감염병이 상시화ㆍ다양화되는 등 검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행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검역절차 중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다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에서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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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60
    발의: 문대림의원 등 13인
    +8

    [22157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7/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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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4
    발의: 이학영의원 등 13인
    +8

    [2215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 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러한 계약기간 압박에 따른 위험은 건설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플랜트, 제조업 등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관계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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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41
    발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6

    [22157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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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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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40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5

    [22157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주거지원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하여 생계에 매달리면 그만큼 학업 복귀나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면 가출ㆍ비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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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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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29
    발의: 김문수의원 등 14인
    +9

    [2215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ㆍ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6/10
    경제타당:7/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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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53
    발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9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9/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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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83
    발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8

    [22156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8/10
    경제타당:6/10
    사회형평:7/10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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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68
    발의: 김민전의원 등 10인
    +5

    [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직해야 하므로, 현직에 있는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최근 교원에 한정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된다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보장 취지에 부합할 것임. 이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직 부담 없이 공정하고 폭넓은 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30/40점
    생활체감:5/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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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06
    발의: 민병덕의원 등 11인
    +6

    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3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제242조제1항제2호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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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2일(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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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82
    발의: 정부의원

    [22157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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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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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27
    발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5

    [2215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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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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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14
    발의: 조정식의원 등 13인
    +8

    [22158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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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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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97
    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7

    [221579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의 최근 3년간 매출과 IT 투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안 투자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정부가 국가비상사태급 위기로 규정하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나선만큼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보호 현황 공시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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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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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25
    발의: 한민수의원 등 12인
    +7

    [2215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시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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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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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5
    발의: 서명옥의원 등 12인
    +7

    [22157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들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 해산물을 직접 손으로 검수ㆍ재포장ㆍ포장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단속과 건강진단 의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의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되지만, 신선식품 물류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완전 포장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보건증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됨. 이로 인해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ㆍ준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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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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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74
    발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7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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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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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60
    발의: 채현일의원 등 10인
    +5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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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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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71
    발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5

    [221567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임. 특히, 김ㆍ미역ㆍ다시마ㆍ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음.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음. 한편,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목적으로 타 계약종 대비 낮은 수준의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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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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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13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6

    [22158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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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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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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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04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5

    [221580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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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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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1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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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59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6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사회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1인가구는 특정 취약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일정 기간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인 생활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여전히 혼인ㆍ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그간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 상황 대응 중심으로 추진되어, 1인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생활 지원체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1인가구를 위험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적 생활 주체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 보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인 생활 단위로 명확히 위치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1인가구가 연령ㆍ소득ㆍ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나. 1인가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생애주기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ㆍ일상ㆍ건강ㆍ돌봄ㆍ안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공공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35조의3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3항). 라.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인력 배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마. 조문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의 조문 번호를 정비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7/10
    경제타당:5/10
    사회형평:8/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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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1
    발의: 서명옥의원 등 13인
    +8

    [2215731]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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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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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속:9/10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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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8
    발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6

    [22157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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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타당: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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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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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32
    발의: 이학영의원 등 13인
    +8

    [22157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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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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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56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5

    [221575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을 효율화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직무교육을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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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감: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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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형평: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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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2025년 12월 30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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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81
    발의: 송재봉의원 등 14인
    +9

    [22156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공익 영향 점수28/40점
    생활체감:3/10
    경제타당:8/10
    사회형평:9/10
    미래지속:8/10
    제안일: 2025년 12월 29일(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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