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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3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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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

법안 웹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 사항 추가
정부의 정책적 개입 강화로 인한 콘텐츠 창작의 자율성 위축 및 정책 맞춤형 콘텐츠 양산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콘텐츠 향유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이 창작 및 향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 소외 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포용적 입법 시도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요소 없이, 기술 지원과 행정적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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