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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3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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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헌법 제114조제2항과 현행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법원장 등 현직 법관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이 예...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규 외 9명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관행 폐지 및 상임위원장 체제 도입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행정권이나 외부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963년 이후 이어진 현직 법관의 선관위 위원장 겸직 관행을 타파하고, 상임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여 선관위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법부와 독립된 선거관리 행정을 추구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특히 관행화된 현직 법관의 겸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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