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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9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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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정신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및 낙인 효과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 범위를 신체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직무 스트레스와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예방적 입법입니다....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근로자의 건강권을 신체에서 정신 영역까지 확장하여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법안입니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가치를 지니며, 미래 사회의 직무 스트레스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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