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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4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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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 장비를 법적 보호 대상인 '건설기계'로 명확히 분류하여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 적용
규제 철폐에 따른 현장의 혼란 및 안전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 시행령 마련 필요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식 및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숙련 인력 유출과 기술 단절을 방지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카고크레인 대여업자의 대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려는 입법입니다. 장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균형 잡힌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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