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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5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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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작업 대행...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6년 연장
장기적인 조세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필수적 비용인 '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세금 혜택을 6년간 연장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박성훈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본 의안은 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도가 높으나, 근본적인 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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