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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4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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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근거 공시 의무화
증권사가 공시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식 매도 후 대금 입금 전까지의 시차 동안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무위험 대출임에도 높은 이자를 부과하던 증권사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의 금융 권익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규제로서, 예산 소요가 적고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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