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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0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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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ㆍ면ㆍ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법안 웹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과소지역(읍·면·동 단위)을 별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행정력 분산 및 소규모 행정구역 지정에 따른 관료적 행정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시·군·구 단위로 획일화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읍·면·동 수준의 '인구과소지역'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시적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지방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책의 거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동 단위의 미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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