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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6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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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법안 웹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지역 간 과열 경쟁 유발 및 특정 지역으로의 혜택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는 공동 특구 모델을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사업 기획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파편화된 실증 규제를 개선하여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적절한 시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중 체감도가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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