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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0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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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법안 웹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계획 수립 자체가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 형식적 행정주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음악산업진흥법상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개선안입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장기적인 음악 산업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비 차원의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는 내용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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