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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4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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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 요금 반환 의무화
민간 산후조리원 폐업 시 발생하는 계약금 손실 및 대체 시설 확보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임산부의 피해를 방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특히 경영 악화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모의 권익 보호라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균형 있게 담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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