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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9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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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

법안 웹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10% 면제 추진
세원 포착의 투명성 논란보다는 면세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축소 우려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1인 경제인이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정...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의안은 소규모 예산으로 큰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데 매우 유효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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