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이스포츠 진흥법 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단순히 수립 주기만 명시할 뿐, 실질적인 예산 확보나 수익 모델 창출을 보장하지 못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스포츠 진흥법상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고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이스포츠 산업은 폭발적 성장을 지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예...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단순한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므로 민주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