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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5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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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

법안 웹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10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3자의 부당 개입행위 정의 및 금지
부당개입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 과정에서의 모호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들의 불법 수수료 수취, 허위 서류 작성 등 부당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정책자금 이용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악덕 업자의 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경제 질서 및 부당 거래 규제에 관한 법안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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