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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4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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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등”이라 함)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한편, 청소년수련...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청소년단체 등이 소유·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 및 재산세 면제 혜택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인 지방세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 및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조항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소년 활동이 장기적인 시설 운영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소년 단체 및 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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