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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0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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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790 reason and content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작성 수량의 최대·최소 범위 법제화
형사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선거관리 공무원의 업무 위축 및 소극 행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조기 소진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수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변조 방지 기술 도입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선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물리적/절차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투표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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