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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8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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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 장애경제인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중증 장애경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법안 웹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도록 세제 지원 근거 마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본 법안의 실효성 상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증 장애경제인이 기업 활동 중 필수적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경영 문턱을 낮추려는 조치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그간 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당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소수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는 정교한 세제 지원책으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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