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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9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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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829", "bill_nam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16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

법안 웹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고의성 인정 시 원칙적으로 5배로 고정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해 폐업이나 연쇄 도산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피해 배상액을 '5배 이내'가 아닌 '5배'로 원칙화하고, 감액 사유를 경영...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고의 위반 시 원칙적 5배 부과로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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