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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6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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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외 9명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 고려 명시
기금 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단순 수익성이나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시 중소기업의...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전문적인 자산 운용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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