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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7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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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title": "[221978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정진욱의원 등 12인", "contents":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법안 웹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특허 침해 시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의탁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법원의 전문기관 감정 의탁으로 인한 소송 기간 장기화 및 소송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 의탁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고도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실질적...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특허 침해 시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정책임.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하며 지식재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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