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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8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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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법안 웹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
기본계획의 강제성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직접적 해답이 되지 못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장기적인...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법안은 공공폐자원 관리라는 정책의 행정적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나 권리 제한과는 무관하며 행정 내실화를 도모하는 건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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