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8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3명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을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서 1.0%에서 0.5%로 환원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교육 현장의 예산 부족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을 경감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최근 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여 산업 경쟁력...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3
금융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교육 재원 축소 및 특정 업계 감세라는 비판적 측면이 대립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