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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1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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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법안 웹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요건 완화
계절근로자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불법체류 가능성 증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의 엄격한 사전 허가 제도가 계절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동일 읍·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행정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인력난이라는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과도한 통제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맞춘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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