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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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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발생 시 현행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이분법적 처분 체계 개선
단계적 처분 도입이 오히려 기관의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대신,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단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중증 환자가 갑작스럽게 시설을 옮겨야 하는 피해를 막고,...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 방지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제도적 신뢰 제고 측면에서 매우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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