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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2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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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의 원(院) 구성은 법률에 명확한 배분 규정을 두지 않고,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배분해 온 오랜 관례와 전통에 기초해 왔음. 특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고, 입법 독주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외 9명
국회의장 선출 시 제1교섭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식 도입
교섭단체 간 합의 정신보다는 강제적 규정에 의한 경직된 운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의 오랜 관례였던 '제1당 국회의장, 제2당 법사위원장' 구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등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본 의안은 국회 내부의 원 구성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나, 근본적인 정치 문화의 개선보다는 형식적 요건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적 토론과 타협의 정신을 법으로 고정하는 것은 정치적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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