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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31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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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법안 웹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원칙화하여 불법행위 억제력 강화
악의적인 허위 신고나 기획성 신고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피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원의 소극적 판결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을 때, 고의적 위반 행위라...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니며, 오히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공론의 장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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