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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9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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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 자체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13명
선관위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위법 시 결과 무관하게 선거 무효 가능
재선거 남발로 인한 막대한 세금 낭비와 선거 관리의 불안정성 심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 재선거의 길을 열...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히 합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과 선거무효 사유 명시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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