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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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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증거 위조, 명예훼손,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 악용'의 범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사법 정의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차원의 범죄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 강화책입니다. 단순히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
1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4
이 법안은 딥페이크 등 신기술 악용 범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모호한 가중처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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