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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7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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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2026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외부 감사 의무화로 인해 훼손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노출된 선관위의 고질적인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관을 두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그간 '견제 없는 성역'으로 비판받...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의 행정적 오류를 방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법률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성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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