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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2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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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

법안 웹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문화재 체계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법률 용어 및 개념 정비
보존 목적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전통 수리 기술의 훼손이나 부실시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철학을 반영하여, 기존의 수동적인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을 능동적인 '국가유산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법률의 용어와 원칙을 국가유산 ...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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