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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9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허영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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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

법안 웹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스토킹·성범죄 등 가해자가 민사소송 등 채권·채무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사례 차단
악의적인 허위 채무 관계 입증 시 피해자 정보 노출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성범죄 등 범죄 가해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는 '법적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시민...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보 접근권 악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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