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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7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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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

법안 웹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지
법안의 목적은 타당하나 실무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회사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인에게 강력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당국과 주주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외부감사 절차에서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며, 공적 규제의 과도한 확장이 아닌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타당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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