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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3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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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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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시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유재산 특례 남발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통해 수소 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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