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19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제작에 특화된 생성도구의 제작, 배포, 판매, 임대, 제공 행위를 처벌함
도구의 범용성과 불법 제작 의도의 입증 책임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술적 생성 기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 도구 공급자를 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공급 사슬을 선제적으로 끊어내려는 시도로, 기존의 처벌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목적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적 목적으로 설계된 '도구'의 제작과 유통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콘텐츠 검열과는 거리가 멀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