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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9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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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 웹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부동산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물리적 충돌 방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충돌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주거권을 조화시키기 위해 행정적 지원(공무원 입회)과 기상 조건을 고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 존중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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