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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8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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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

법안 웹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법률 공백 보완
특례시 수준의 권한 확대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책임 범위 모호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려는 기술적 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추가를 넘어, 새로운 행정 단...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구역 출범에 따른 법적 정비 작업으로, 공익에 큰 해를 끼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는 절차적 기술 법안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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