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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0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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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강화
경영상 회복 여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기준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만 우선 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나, 본 개정안은 경영 상태가 회복되었을 경우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정리해고 근로자의 재고용 의무를 '노력 의무'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적정한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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