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공기업법상 법적 근거 마련
단순 명칭 삽입을 넘어선 통합 과정의 노사 갈등 및 조직 문화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행정 체계 개편에 발맞춰 기존 지방공기업의 경영권과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의안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아닌,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 체계 정비(법 기술적 개정)에 해당하며 매우 실무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