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9192",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박대출의원 등 10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세액 감면 혜택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국가 세수 결손이 지속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익사업 추...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The bill is a technical amendment to extend an existing sunset provision for tax exemptions related to public land ex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