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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2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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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세액 감면 혜택이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국가 세수 결손이 지속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익사업 추...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The bill is a technical amendment to extend an existing sunset provision for tax exemptions related to public land ex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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