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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0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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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법안 웹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외 10명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시 요구되는 현금 공탁을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하게 함
보전처분 남용에 따른 채무자(기업)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현금 공탁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금전 대신 지급확약서를 제출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수행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합리적인 행정 효율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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