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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6
제안일: 2026. 6. 12.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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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법안 웹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9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를 목표로 함.
정보 통합에 따른 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사 현장에서 지하 매설물 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각기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공기 지연, 예산 낭비,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두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려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와 문화재...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 자산인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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